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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의 행사 결과가 왜곡 없이 의회에서 대표되어야 하는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요,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결정할 사안도 아니다. 공수처를 지지하는 여론은 80%가 넘는다. 이게 민심이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시민의 입법요구를 무시한다면 그는 누구를 대표하는 것인가. 진정 시민의 뜻을 받들고 대의민주주의 발전을 추구하는 정당이라면,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고 민의에 입각한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 정당이 어디인지,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반발한 데에는 정부의 우왕좌왕한 정책 탓도 크다. 당초 정부는 격리시설 후보지로 천안시를 검토했으나 해당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하루 만에 아산과 진천으로 장소를 변경했다. 당초 천안을 검토했으나 수용인력이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두 곳으로 분산 수용하게 됐다는 말이 나오지만 변경 이유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은 없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한번 거치지도 않았다. 외양상 주민이 반대하면 변경될 수 있다는 빌미만 제공했다. 정부의 미숙한 대응이 님비 현상을 촉발시킨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임시 생활시설이 운영되는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이해한다”면서도 “대책을 충분히 세우고 있고, 걱정하시지 않도록 정부가 빈틈없이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리 지정해 놓고 주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중층적인 조국사태에 우리가 얼마나 단선적으로 대응했는지는 두 청년 집단의 반응에서 알 수 있다. 이른바 명문대생들은 조국 딸 입시에 대한 전면조사와 조국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대학 미진학 청년들은 “논문이니 입시제도 같은 것은 딴 세상 이야기다. 아무리 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출발선에 분노한다”고 외쳤다(경향신문 ‘90년생 불평등보고서’ 기획).


한국은 노동자 10명 중 4명 이상이 비정규직인 나라다. 이들은 정규직 임금의 절반 정도를 받으면서 위험한 일을 도맡아 한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30~40%에 그친다. 그런데 정부마저 비정규직 보호에 소홀하다면 이들이 원하는 안전한 일터는 누가 가꾸고 지켜준단 말인가. 정부는 당장 공공건설 현장부터 선도적으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외주화된 위험’을 뿌리 뽑을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 바란다.


그러나 권 부장판사의 영장 기각사유가 조 전 장관의 유·무죄를 판단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영장심사는 구속 필요성을 따지는 심문이지, 유·무죄까지 판단하지 않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유·무죄는 다시 시작될 1심 소송에서 드러날 것이다. 쟁점은 청와대 감찰 중단이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는지다. 직권남용죄는 직권남용이 있어야 하고, 이런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성립된다. 조 전 장관과 청와대 측은 “검찰에 수사 의뢰할지 등은 민정수석실의 고유권한”이며 “유 전 부시장과 관련해서는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주장해왔다. 직권의 남용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외압으로 비정상적인 감찰 무마 결정이 이뤄졌다면 직권남용이다”라는 입장이다.


한편으로 싱 대사의 기자회견은 신종 코로나 사태가 외교관계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환기시킨다. 정부로서는 국민의 안전을 챙기는 동시에 한·중관계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커진 것은 분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연대할 때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다”고 한 데서도 고충이 읽힌다. 아무쪼록 신종 코로나 사태가 한·중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양국 정부의 조치가 자칫 상대국 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할 경우 방역협력은 물론 자국 국민의 안전마저 위험해질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내년 7월부터 해제되는 도시공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용지매입 예산 지원방안이 무산되면서 전국의 수많은 도시공원이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땅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일몰이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유치원 3법은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공개한 후 국민들의 공분 속에 만들어진 법안이다.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자는 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당장이라도 통과될 듯했던 법안은 한유총의 뜻을 대변하는 자유한국당의 집요한 반대와 ‘식물국회’ 상황이 이어지며 1년 넘게 국회에 발목이 잡혀 토토추천 있다. 그사이 지난 1년간 감사에 적발된 사립유치원의 비리금액은 이전 5년간의 금액을 웃돌 만큼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해 정당 명칭에 ‘비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기성 정당 이름에 비례만을 붙인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상 유사 명칭 사용 금지에 해당한다는 결정이다. 일단 ‘유사 명칭’ 기준을 적용해 한국당의 치졸하고도 노골적인 가짜 비례정당 설립에 제동을 건 셈이다. 선관위는 “ ‘비례○○당’ 사용을 허용할 경우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와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혼란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 선거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라는, 헌법이 명시한 정당 본연의 역할을 환기시킨 것이다. ‘비례’ 명칭까지 사용해 유권자에게 혼선을 초래함으로써 민의를 왜곡하고, 궁극에 ‘연동형’ 선거제 개혁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 한국당의 가짜정당 발상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범죄 혐의는 소명됐고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시점에서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죄지은 것은 맞지만, 구속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다. 영장심사는 법원의 1차 사법적 판단으로 그 의미는 작지 않다.


그동안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는 가뭄에 콩 나듯 비정기적으로 열려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5차례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임기 내내 세 번뿐이었다. 한번씩 돌아가며 얘기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에 당면 현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항상 갈증과 불만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제2 국무회의’ 신설을 약속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3월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내놨지만, 국회에서 무산된 바 있다. 개헌한 것만은 못하지만 대신 같은 기능을 하는 협력회의를 법률로 뒷받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새 법률안엔 국가와 지자체는 회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조항까지 담겼다. 회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이 중앙과 지자체에서 토토추천 그대로 집행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공허한 말만 오가는 자리가 아닌, 실속 있는 운영이 기대된다.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기대를 접고 내년에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힌 상태다. 내년 한반도가 2017년을 방불케 하는 긴장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 북·미 경색은 근원을 따져 올라가면 양쪽 모두에 책임이 있다. 북한은 지난해 북·미 협상에 앞서 풍계리 핵실험장 해체 등 선제조치에 나섰지만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이 크다. 영변 핵시설 해체와 대북 제재 완화를 맞바꾸자는 하노이 제안도 미국은 거부했다. 반면 북한은 비핵화의 전체 그림을 제시해 달라는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양측이 한 발짝씩만 뒤로 물러났더라면 해결할 수 있는 쟁점들이었다.


북한이 안고 있는 고민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미국이 제재와 토토 압박 정책을 고수하면서 북한의 선택지가 많지 않은 형편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했고, 한국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대북 제재 일부 완화 성명을 발표하는 등 현 상황을 타개하려는 주변국들의 행보와 고민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사실 전교조 합법화는 법원 판단까지 구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정부의 직권 취소나 국회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합법화에 뒷짐 지는 태도를 보여왔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지난해 ‘법외노조 처분 직권 취소’ 등을 권고했지만 정부는 해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한 ILO 핵심협약 국회 비준에 따른 법 개정만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ILO 핵심협약 국회 비준은 자유한국당 등이 강력 반대하고 있어 성사되기 어렵다.


북한이 지난 2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조선중앙통신은 “현 정세하에서 당과 국가의 당면한 투쟁 방향과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문제들이 상정됐다”고 전했다. 또 “혁명 발전과 변화된 대내외적 정세의 요구에 맞게 우리 국가의 전략적 지위와 국력을 가일층 강화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진군 속도를 높여나가기 위한 투쟁 노선과 방략”이 회의에서 제시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고 한다. 이 목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보장률(80%)에 못 미친다. 지난해 보장률이 1%포인트 소폭 상승에 그친 점을 감안할 때 임기 내 목표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 건보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급여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또 병·의원의 허위진료나 과잉진료를 통한 급여 청구를 막아야 한다. 보험료 인상이나 국고 지원과 같은 건강보험 재원 확충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문재인케어의 안착을 위해서는 국민과 함께 의료계의 동참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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